근로자 상담

[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해 후견인 선임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하루루 (59.♡.13.74)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9-27 16:02

연 락 처2354TEL

이 메 일2354MAIL

근 로 자 수google.com

본문

[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 상속인을 지원해 후견인 선임 및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를 잃은 A씨와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C씨의 1순위 상속인이 됐다. 두 사람은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 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A씨와 B씨는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와 B씨가 상속채무를 고려해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한 데 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와 B씨를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A씨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조모를 A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조주택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투데이=김현철 │인천시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의 상속 채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

27일 인천시는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상속 채무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은 두 곳으로 운영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가평 빠지 펜션
인천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고통받지 않게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방위각 시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미성년자가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채무 상속 위기를 넘겼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은 유족 A씨를 지원해,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모친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던 중, 고인의 금융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문제는 A씨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기한 내에 밟지 않을 경우 고인의 채무 전체를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단순 승인을 할 경우, 이후 확인된 채무에 대해 유족이 전액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이에 공단은 A씨를 지원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A씨는 고인의 채무를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상속받게 됐다. 보험금, 공제금 등 일정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채무 초과분은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 1.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 …은닉재산 적발, 상속포기 무효화로 징수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하여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였습니다.

※ 1)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사례 2.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최초 소송제기로 징수
한정승인신문공고
□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여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고액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

□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체납액 ○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데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
가평빠지패키지
3) 중간배당 :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을 주주에게 수시 배당↔ 정기배당 :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배당

사례 3.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에 덜미

□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으로 체납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명계좌 가압류 및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입니다.

○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먼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액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 이에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가평 빠지
○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원을 징수한 후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