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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확대적용ㆍ구분적용’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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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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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 "도급제 근로자 확대 적용해야"

노동계가 올해 심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심의요청서를 발판으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을 시간ㆍ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노동부가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근로자는 일의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2024년과 2025년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올해는 노동부가 심의 개시에 앞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노동부가 제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급제 노동자 대부분은 일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밝힌 만큼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도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 형태가 다양해진 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올해도 쟁점으로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올해 심의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구분적용이 가능하다.

경영계는 식당ㆍ숙박업 등 영세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 대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지불 여력이 없어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구분적용 업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실제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며, 이후 1989년부터는 37년째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양근원 경총 임금HR팀장은 "인상률은 동결 또는 삭감으로 가되, 업종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의 지불 여력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질임금 인상" vs 사 "동결해도 소상공인 어려워"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현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로 매년 낮아졌다. 특히 2025년 인상률(1.7%)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들어 추가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전원회의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 11월부터 공석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취임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 왔다. 부위원장에는 임동희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고용 여건,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권 교수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정책 설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이번 인선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출처 : 박정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확대적용ㆍ구분적용’ 쟁점 부상, 월간노동법률, 202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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