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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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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6-03-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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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안겼더라도 이미 정직 처분을 했다면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심, 해고 '적법' 판단…"1차 징계 무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광명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 씨가 부적절한 대출을 남발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회사가 파악한 손실은 82억2173만 원에 달했다. 중앙회는 광명 새마을금고에 A 씨를 해고하라고 했지만, 광명 새마을금고는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1차 징계)만 내렸다.
 
A 씨는 정직 기간이 종료된 후 복귀했지만, 중앙회는 다시 광명 새마을금고에 해고를 요구했다. 결국 광명 새마을금고는 2023년 A 씨를 해고(2차 징계)했다.
 
A 씨는 자신이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이중징계인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1차 징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2차 징계인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원심은 "새마을금고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 새마을금고는 감독 기관인 중앙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징계할 의무가 있다"며 "중앙회의 요구에 반하는 1차 징계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고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했다.
 
A 씨는 1차 징계가 이미 집행돼 자신을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1차 징계가 집행됐더라도 A 씨의 비위행위로 회사가 수십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1차 징계가 비위행위에 비해 가벼웠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 씨가 징계가 끝났다고 믿은 신뢰이익이 광명 새마을금고가 해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중앙회 따를 의무 無…해고는 이중징계로 무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광명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징계를 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에 일률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상적ㆍ간접적인 공익적 요청에 불과하지 명시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법이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후적 행정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징계 요구와 다른 처분을 했더라도 곧바로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차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1차 징계가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중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은 해고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두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1차 징계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강수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새마을금고법과 내부 규정을 종합해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1차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2차 징계인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법리가 중앙회와 지역 지점 구조를 가진 농협, 수협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거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중앙회와 지역 지점 구조를 가진 다른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각 기관의 근거 법령과 내부 규정이 중앙회의 권한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처럼 기업이 2차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1차 징계를 적법하게 취소한 뒤 재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중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재징계가 필요하다면 1차 징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1차 징계가 적법하게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징계를 하면 이중징계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월간노동법률, 202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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