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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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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6-03-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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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가 노조를 상대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 간부가 제출한 교통카드 내역, 행사 일정만으로는 연장ㆍ휴일근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 A 씨가 의료연대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조 간부로 일했다. A 씨는 지부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부를 상대로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지부는 A 씨에게 53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미지급 법정수당이 239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A 씨가 제출한 교통카드 내역, 회의 자료, 행사 일정만으로는 A 씨가 주장하는 연장ㆍ휴일근로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부에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상급단체인 의료연대본부에 A 씨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간부가 지부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상급단체에까지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원심은 "A 씨는 지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의료연대본부는 지부의 상급단체에 불과해 A 씨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월간노동법률, 202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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