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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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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6-03-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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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유류비'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개인연금'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전현직자 A 씨 등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납입 이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쟁점을 다툰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사건 3건을 선고했다.
 
자동차 부품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2014년부터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했다.
 
A 씨 등은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특별성과상여금(경영성과급), 유류비, 개인연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한 원심 확정
 
대법원은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회사는 2010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중 25%를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은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당기순이익 발생'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증감,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당기순이익 발생과 규모는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류비의 임금성도 부정했다. 회사는 7년 이상 장기 근속자 중 차량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했다. 회사는 유류비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가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연금의 임금성은 인정했다. 회사는 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1만5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지원했다.
 
대법원은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한화오션, 롯데카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도 부정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6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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