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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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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6-03-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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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해체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원 업무를 맡게 된 것과 관련해, 공단에 검정원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정원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것이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일하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A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부실 집행으로 검정원 해체…'부당해고' 소송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부터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국민생활 밀착형 국가 기술자격 12종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했다. 당시 공단 직원 47명이 명예퇴직금을 받고 검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2017년 감사원 조사 결과, 공단이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정원을 재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정 집행 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검정업무 재위탁을 2018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공단과 검정원의 위탁관계가 종료됐고, 검정원은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검정업무를 맡게 된 공단은 검정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에 나섰다. 다만, 공단은 "검정원에 특혜ㆍ부정 채용된 자는 수용하지 않고, 당초 공단에 근무하다가 검정원으로 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채용 결과, 검정원 직원 78명 중 68명이 공단에 합격했다. A 씨 등 5명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중 2명은 채용절차에 지원하지도 않았다.

A 씨 등은 공단의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쟁점은 ▲공단에 A 씨 등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공단과 A 씨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으로 떠올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검정원이 공단에 영업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어 검정원과 A 씨 등 사이의 근로관계가 공단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할 수 없고, 공단과 A 씨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법원도 "고용승계의무 없다" 판단

법원도 공단에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정원 업무가 인적ㆍ물적 조직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공단으로 이전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원심은 "공단은 검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등을 독자적으로 심사했다"며 "공단이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68명을 채용한 이상, 검정원의 업무를 위한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공단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과 검정원 사이의 위탁협약 관계의 종료, 그에 따른 검정원의 업무이관에 의해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사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묵시적 근로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이 검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을 넘어 검정원 직원을 지휘ㆍ감독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검정원은 공단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월간노동법률, 2026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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