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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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담았다.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해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제4항에서는 원ㆍ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 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ㆍ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에 대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원ㆍ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해석지침은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판단기준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
제2조 제5호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관서 중심으로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ㆍ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시행사항 등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상생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 컨설팅, 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해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월간노동법률, 2026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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