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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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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6-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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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기이사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다 퇴사한 A 씨가 N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패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A 씨는 화장품 유통사인 N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했다. A 씨는 최초 계약 체결 후 근무기간과 보수를 변경해 계약을 세 차례 추가 체결했다. A 씨는 계약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씨와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A 씨가 '근로자'로 명시돼 있었고 A 씨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인 사실, A 씨의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등을 들어 바로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 씨는 회사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후에는 이사회에 참석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A 씨는 회사의 사장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A 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 씨가 원심에서 기존 주위적 청구와 별개로 예비적으로 임원으로서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 이상, 원심으로서는 본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엔 예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로자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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