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교섭절차 매뉴얼] ‘하청노조끼리만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판단 기존 해석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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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보면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가 전체 하청노조로 정리됐다. 노동부는 그간 교섭단위를 원청으로 보고 원·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왔는데, 원청노조와 창구단일화 없이 하청노조끼리만 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문가와 노사의 다양한 의견들과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현행법 틀 안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청단위설’에서 입장 바꾼 노동부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통과 이후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을 원청사용자 사업(장)으로 보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다만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과정에서 하청노조의 교섭할 권리 보장이라는 본래 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원청노조-하청노조의 교섭분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기존 교섭과 원·하청교섭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를 거쳐 마련했다. 그런데 매뉴얼에서 원청노조가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므로 원청노조-하청노조 교섭분리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이 함께 묶이면 현실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현행법 내에서 해석은 (원청단위설 등) 다 가능하다”며 “사용자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 개정 노조법 2조 취지에 가장 타당한 방안을 노동부와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하청노조들, 직무별·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3월10일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사용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다른 하청노조 참여-원청사용자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또는 개별교섭 동의-과반수노조 결정 등’ 순으로 이어진다. 원청사용자가 사용자성과 관련해 의문이 들면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은 그대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기 전후 원청사용자든 하청노조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접생산공정·물류운송·청소 등 직무별로 분리하거나, 한국노총·민주노총 상급단체별로 분리하거나, 근로조건·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를 A·B·C와 D·E·F를 각각 묶어서 분리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원청사용자 의무 미이행시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원청사용자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원청사용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확정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노조가 시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노동위는 원청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을 지도한다. 여기에 또 불응하면 교섭·거부 해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될 수 있다. 실제 교섭에서도 원청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의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부가 보다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구단일화 적용해 교섭권 제한”
전문가들은 이번 매뉴얼이 원청단위설과 하청단위설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충점을 어느 정도 마련하려 한 노력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하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라는 해석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노조법 2조를 만든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격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원청과 하청 간 노동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로 (개별 교섭이 아닌) 하청만 묶어서 교섭하라고 하는 것은 개정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기업별교섭을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규범상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정 부분 교섭 접근성을 개선한 측면이 있지만 하청노조 내부 창구단일화 구조가 유지돼 모든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매뉴얼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실효성 확보라는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간 노동부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며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헌법상 교섭권이 침해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어고은 기자, [개정 노조법 교섭절차 매뉴얼] ‘하청노조끼리만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판단 기존 해석과 달라져, 매일노동뉴스,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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