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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육아하고 기숙사 이동 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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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6-03-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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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자택에 들러 어린 자녀를 돌보고 다시 회사 숙소로 향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인이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위해 기숙사로 이동한 것이 출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고인이 어린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인 A 씨는 충북 음성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18일 오후 5시경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했다. A 씨는 집에서 약 2시간가량 가사와 육아를 한 뒤 다시 충북 음성에 있는 기숙사로 향했다. 그런데 A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화물차가 추돌해 A 씨가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의 교통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교통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A 씨가 다음 날 조기출근을 위해 기숙사로 돌아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평택 자택에서 건설현장까지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현장에 출근하기 위해 전날 저녁 8시 20분경 미리 현장 근처의 회사 기숙사로 출발한 것은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생후 37개월, 23개월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당시 A 씨의 배우자는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A 씨가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고인이 자택에 들러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처리한 것은 보호 아동을 보육기관에 데려주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에 준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그 일탈이나 중단 중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로도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즉 고인은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돼 이를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야간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유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이동희 기자, 퇴근 후 육아하고 기숙사 이동 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월간노동법률, 202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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