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계약직에 대법 “퇴직금 안 줘도 돼”…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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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면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도별로 근로계약이 단절돼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계약직으로 일한 A 씨가 S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 3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 S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택배분류도우미로 일했다. A 씨는 1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을 했다.
회사는 1년 단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했다. A 씨 역시 2022년 근로계약서와 2023년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 법원은 근로관계가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단절됐다고 봤다.
원심은 "노인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로 참여자를 공개모집해 지원자의 경력, 세대구성, 공적 지원 수급 여부 및 활동 역량 등의 요소를 고려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참여자를 결정했다"며 "전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고 해 당해 연도의 사업 참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기존 참여자 상당수가 지원하더라도 새로운 지원자로 다수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 씨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계약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 종료돼 단절됐다가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계약 시작일인 2023년 1월 1일 그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참여자들의 4대 보험도 1년 단위로 신고했다. 원심은 "사업기간 1년 내내 근로를 제공한 참여자에겐 퇴직금이 지급됐다"며 "회사가 참여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것이 참여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1년 넘게 일한 계약직에 대법 "퇴직금 안 줘도 돼"...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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