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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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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6-0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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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코로나19 이후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사건에서 단기 적자 폭보다 '재무 상태 회복세'를 기준으로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12월 11일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흑자 지속에도 정리해고…법원 "부당해고"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022년 4월 한국지점 근로자들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고 통지한 뒤 두 차례의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자 12명 중 5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서울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법원도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회사가 2022년 후반기부터 재정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본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조종사와 승무원 900명을 해고해 당시 경영상 위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본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세후 순이익 37억3700만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하면 재정 상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점도 한국ㆍ인도네시아 노선을 증편하는 등 개선이 있었다"며 "본사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국내 지점도 항공기 노선이 증편되는 상황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는 두 차례 정리해고 설명회를 실시했지만,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외의 다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6개월 무급휴직을 제안했지만 회사는 거절했다.

 

법원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협의를 할 근로자 대표가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승무원을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와 한국지점 관계자들은 정리해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가 선임한 공인노무사를 통해 정리해고 계획을 설명했다"며 "근로자 대표의 6개월 무급휴직 제안을 거절한 이후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엇갈리는 코로나19 정리해고 판결…핵심은?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단기적인 경영 위기를 겪었더라도 이후 재무 상태가 회복됐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봉수 강남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번 사건처럼 기업이 코로나19로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재무 상태가 회복되고 산업 전망이 좋아진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이 부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확정된 아시아나 케이오 사건이다. 항공기 청소 업무를 수행한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로 항공 운항이 줄어들자 2020년 200명을 무급휴직하고 8명을 정리해고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 케이오의 보유 현금을 고려했을 때 정리해고 없이 무급휴직만으로도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 노무사는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정리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산업의 수요 전망을 고려해 인력 유지가 불가능해야 적법하다고 판단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됐거나 기업이 파산 위기를 겪은 경우엔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20년 이스타항공은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2019년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632억 원이나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며 "2020년 1분기 당기순손실만 401억 원을 기록해 파산이 임박한 수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돼 적법한 정리해고"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세종호텔은 2022년 코로나19를 이유로 조리, 서빙, 환경 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 10명을 정리해고했다. 법원은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급등을 근거로 해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당시 세종호텔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19년 39.44%에서 2021년 97.5%까지 높아진 상태였다.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 노무사는 "법원은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경영상 악화뿐 아니라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 정리해고를 했더라도 기업의 재정이 점점 악화됐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가루다항공, ‘37억 불’ 흑자 내고 국내서 ‘정리해고’…법원 “위법”, 월간노동법률, 2026년 2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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