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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결…‘MES=불법파견’ 공식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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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6-02-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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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포스코에서 포장업무를 한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적법도급을 인정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법원은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제조업 포장업무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재판장 이병희)는 지난달 30일 포스코 하청 근로자 13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ES는 '업무 지시'인가, '정보 공유'인가…1ㆍ2심 엇갈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포스코에서 코일 포장업무를 한 하청 근로자 4명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이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심은 적법도급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주문받은 정보를 MES에 입력하면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 공정계획이 자동으로 생성돼 하청 근로자들에게 전달됐다.
 
1심은 "포스코가 MES를 통해 제공한 정보는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작업표준서와 결합하면 하청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며 "하청 근로자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작업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주목한 건 포장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포스코엠텍'의 전문성이다. 철강포장 전문업체 포스코엠텍은 1989년부터 포스코 제철소에 포장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다.
 
2심은 포스코가 포장업무에 대한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작성ㆍ변경했더라도, 실질적인 작성ㆍ변경이 필요할 땐 포스코엠텍의 기술과 경험이 반영됐을 거라고 판단했다.
 
2심은 "포스코엠텍은 2005년경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자동포장설비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 1976년부터 포장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포장 방법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포스코엠텍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이고, 포스코는 이러한 포장 과정을 담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작성, 변경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MES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이를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포장업무의 특성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포장사양의 유형 및 포장규격에 관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점, 포스코엠텍의 포장업무는 사전에 정해진 포장사양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포장사양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작업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MES를 통한 포장규격의 전달을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장업무는 선행공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였다. 하청 근로자들은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2심은 "포스코 소속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연락하거나 포장업무의 속도가 포스코의 생산속도에 상당 부분 연동된다는 점을 포함해 파견의 징표로 볼 만한 일부 사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른 파견 판단요소들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포스코엠텍이 수행한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원,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단

제조업 포장업무에서 적법도급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2년 광주고등법원이 같은 포장업무를 한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같은 포장업무에 대해서 2022년 광주고등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광주고등법원 사건은 사측이 항소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의 사내도급, 특히 포장업무에 대해 적법도급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MES를 통한 작업 정보 전달을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라고 판단한 이후 'MES=불법파견'으로 오해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판결은 MES를 활용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파견의 징표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해 MES 활용에 대한 기업의 숨통이 트였고, 후속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이동희 기자, 포스코 포장업무 ‘적법도급’ 첫 판결…‘MES=불법파견’ 공식 깨졌다, 월간노동법률, 2026년 2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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