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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미콘 운송차주’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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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6-02-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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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 만에 나온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 운송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운송차주들로 조직된 노조다. 2024년 4월 노조는 111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레미콘 운송차주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레미콘 회사가 운송단가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법원은 "레미콘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레미콘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운송단가를 비롯해 레미콘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을 레미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회사와 1~2년 단위 운송계약을 장기간 갱신해 왔다.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회사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법원은 "레미콘 운송업무가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여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업무수행 과정에서 레미콘 운송차주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레미콘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레미콘 회사와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미콘 운송차주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레미콘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이동희 기자, 법원, ‘레미콘 운송차주’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6년 2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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