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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 체불’ 알트론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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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6-0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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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로자 260명을 상대로 65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지난 28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알트론 하청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근로자 260명에게 68억 체불…법원, "실형 불가피"
 
알트론은 전북 김제시의 자동차 알루미늄휠 제조업체다. 알트론 대표 A 씨는 2009년 알트론을 인수해 운영하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을 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는 전기료와 가스비도 미납해 공장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결국 같은 해 12월 폐업했다.
 
A 씨는 근로자 260명에게 68억8755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 씨의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재산권적인 성격과 함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A 씨가 코로나19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 체불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생존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액이 65억 원이 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많아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변제 계획조차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했으나 매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 계획 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청 대표는 '집행유예'…노동계, "처벌 강화해야"
 
법원은 알트론 하청업체 대표 B 씨에 대해선 알트론으로부터 도급비를 받지 못한 것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B 씨의 경우도 체불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B 씨의 임금 체불은 알트론으로부터 도급비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선고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절도 피해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 임금 체불 사태가 없도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나 자식들에게 학원을 끊으라고 하고 학자금대출을 알아보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임금 절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68억 체불’ 알트론 대표, 징역 2년 6개월 ‘실형’…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월간노동법률, 2026년 1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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