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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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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6-02-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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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가 평생교육원을 신설 기관에 영업양도하면서 교직원을 고용 승계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영업양도 시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승계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재판장 황의동)는 최근 백석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5일 확정됐다.
 
A 씨는 백석대 평생교육신학원에서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2022년 평생교육신학원이 폐업하면서 평생교육신학원이 맡았던 학점 인정 과정이 신학교육원으로 이전됐다. 신학교육원은 백석대와 학점 인정 과정 경영권의 일체를 이전받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백석대는 약정 계약에 따라 신학교육원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며 A 씨에게 신학교육원 기간제 모집 공고에 지원하라고 했다. A 씨는 모집 공고에 지원했지만, 신학교육원은 A 씨를 채용하지 않았다. 결국 백석대는 평생교육신학원 폐업을 이유로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백석대와 신학교육원가 체결한 약정 계약의 실질이 영업양도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가 인정돼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했다.

법원도 '부당해고' 판단…"기간제로 승계해도 위법"

법원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심은 백석대와 신학교육원의 약정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이라고 봤다.
 
1심은 "백석대와 신학교육원의 약정은 인적ㆍ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이전 계약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해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며 "A 씨의 고용관계가 신학교육원에 승계되지 않았음에도 백석대가 A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했다.
 
1심은 신학교육원이 A 씨를 기간제로 고용을 승계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봤다. 1심은 "영업양도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수기업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백석대에서 정규직이었던 A 씨를 신학교육원이 기간제로 고용 승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신학교육원은 백석대와의 약정 계약에 채무 인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적ㆍ물적 동일성이 부정돼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백석대와 신학교육원의 약정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석대는 A 씨의 구제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A 씨가 해고 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22년 12월 16일, A 씨가 구제 신청을 한 건 2023년 3월 27일이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해고일이 실제 업무를 종료한 2022년 12월 29일이라고 봤다. 2심은 "A 씨는 12월 29일까지 계속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씨의 출근 사실을 백석대도 알고 있어 이의 없이 노무를 수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해고일은 2022년 12월 29일로 구제 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업 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양수기업이 특정 근로자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에 일부 고용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이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고 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법원 “영업양도 시 ‘정규직→기간제’ 고용 승계는 위법”, 월간노동법률, 2026년 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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