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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임피제, ‘적법’…2심 “노동부 모델과 비교해 불이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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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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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률이 최대 70%에 달하는 신한카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은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과 비교해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최근 신한카드 퇴사자 A 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불이익에 비해 대상 조치 적어…임피제 위법"
 
신한카드 노사는 2016년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 임금은 성과 등급ㆍ직급에 따라 55세부터 60세까지 10~70% 삭감됐다.
 
퇴사자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 위법하다며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봤다. 1심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1년 더 근무할 수 있었지만 임금 총액이 40~115% 감소했다"며 "복리후생을 포함하더라도 매년 임금의 10~85%가 감소해 불이익이 컸다"고 지적했다.
 
1심은 불이익에 비해 회사의 대상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대상자들에 대한 부서 이동, 자율출퇴근제 실시, 유급교육기간 부여 등 대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1심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1심은 "대상자들에 대한 부서 이동이 있었지만 업무량⋅강도를 명시적으로 줄이지는 않았다"며 "자율출퇴근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로 적절한 대상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유급교육기간을 부여했지만, 수강료는 근로자 개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의 충분한 대상 조치가 실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노동부 임피제 모델과 비교해 '적법' 판단
 
그러나 2심은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신한카드의 임금피크제가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과 비교해도 특별히 더 불이익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경우 평균 25~30%, 총액 기준 100~150%를 임금조정률로 제시한 바 있다.

2심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노동부 일반모델안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2심은 회사의 대상 조치도 충분했다고 봤다. 2심은 "회사의 자율출퇴근제 도입과 유급교육기간은 적절한 대상 조치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퇴사자들의 직급을 유지하며 단순⋅반복적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로 배치해 업무 부담이 경감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적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변경한 것도 적정한 대상 조치라고 판단했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퇴직 시점 평균임금액으로 수령액이 산정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액수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회사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며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대상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 1심을 비롯해 기존의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법원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의 임금 총액을 비교해 불이익 정도를 판단해 왔다"며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과 비교해 불이익 정도를 판단해 1심과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고용노동부 일반모델안을 근거로 불이익 정도를 판단한 것에는 금융권이 다른 산업보다 임금 수준 자체가 높다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법원이 금융권 임금피크제 사건을 다룰 때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을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앞서 지난 1월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권은 평균 40~50%를, 기타 금융권은 평균 25~30% 내외를 일반적인 임금조정률로 참고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의 모델로 봤다"며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도 고임금 직종인 금융업 특성을 고려하면 하나증권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률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신한카드 임피제, ‘적법’…2심 “노동부 모델과 비교해 불이익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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