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문에 부도위기” GGM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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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경영설명회에서 “파업 때문에 부도위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는 사용자쪽이 노조의 사내 피케팅을 방해한 것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12일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최근 모두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동일·유사 행위 금지와 구제명령 내용 소식지 게재를 주문했다.
GGM은 지난해 7월15일 노사상생협의회와 16일 노동자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은행권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가 있었고, 파업 때문에 대출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각각 발언했다. 지회는 반발했고 같은해 8월22일 GGM 내 휴게공간에서 피켓을 들거나 거치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그러자 사용자쪽이 피케팅 중인 지회 간부를 둘러쌌다. 이후 대표이사실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연출됐고 이때 지회장이 넘어지자 사용자쪽이 이를 조롱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그해 9월에는 GGM 직원이 아닌 노조간부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업장 내 노조 쟁의를 알리는 선전물도 철거하거나 훼손했다.
전남지노위는 사용자쪽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노조의 조직·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동위에 따르면 당시 사용자쪽은 “노조 파업으로 채권단(은행 8곳)으로부터 정식 대출 조기상환 요구가 있었고,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지회 파업으로 중도상환수수료 2억원 페널티를 부담했는데 이는 노조의 협정서 위반에 의한 것으로 노조에 책임이 있고 어렵게 재대출을 했으나 또 다시 대출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전남지노위는 사실로 보지 않았다.
지회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GGM 최대 주주이자 광주형일자리 당사자”라며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노동 3권을 존중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GGM 사용자쪽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GGM의 입장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전달한 노사갈등 및 노조 파업 분위기 고조 등으로 대출 약정서 준수사항 위배 가능성이 생길 듯하다는 우려가 단순 문의 수준이라는 해석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출처: 이재 기자, “파업 때문에 부도위기” GGM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매일노동뉴스, 2026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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