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준대서 휴일에 일했는데”…대체휴무 안 줄 때 법적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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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연예인 기획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연말에 기획하고 있던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 크리스마스에 출근하게 됐다. 회사는 추후 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정해진 날짜는 없는 상황이다. A 씨는 "팀 인원이 너무 적어 회사에 쉬겠다고 말하기는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휴일근로 이후 '대체휴무'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휴일에 근무한 뒤 다른 날 쉬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막상 쉬려고 했더니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대체휴무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대체휴무 사용을 연기하는 것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체휴무는 사전에 요건을 갖춰 합의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는 선택지다.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휴일근로'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체휴무를 약속만 해두고, 사용 시점은 사실상 회사가 통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휴무 못 지키면 150% 지급 의무 발생한다"
회사가 대체휴무를 주지 않았다면 150%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긴다. 휴일을 대체할 것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휴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휴일에 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봉수 강남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휴일근로 이후 대체휴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합의'와 '실제 부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다른 유급휴일로 대체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휴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며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100% 수준의 유급휴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휴무일로 정한 날에 일하게 됐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정 노무사는 "약속된 대체휴무일에 쉬지 못했다면 그 휴일근로는 사후 처리에 해당해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며 "휴일에도 일하고 대체휴무일에도 일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 보상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나중에 쉬게 해주겠다'는 식의 불분명한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정 노무사는 "대체휴무는 특정 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 실제로 휴무가 보장돼야 한다"며 "회사가 업무 사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노무사는 "대체휴무가 무산된 시점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뤄지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휴일대체의 시기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이 제한된다면 적법한 대체휴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대체휴무를 언제,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합의나 명확한 통보 없이 운영되는 경우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며 "행정해석상으로도 대체휴무를 지급하거나 취소할 때는 사전에, 늦어도 24시간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 미루면 '형사처벌'도?…사용자 책임 커질 수도
대체휴무 미부여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체휴무를 계속 미루게 되면 이 규정 자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대체휴무를 소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업장이라면 리스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박정현 기자, “대체휴무 준대서 휴일에 일했는데”…대체휴무 안 줄 때 법적 리스크는?, 월간노동법률, 2026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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