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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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수당 액수가 결정된다면 심사가 끝난 시점부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자동차 영업직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는 근로자가 정년퇴직할 경우 59세 3ㆍ4분기, 60세 3ㆍ4분기 임금 중 가장 높은 분기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A 씨의 평균임금은 2020년 3분기가 가장 높아 회사는 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퇴직금 1억643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판매 수당 조정을 통한 추가 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이 다시 계산돼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 2451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매 수당 조정이란 영업직 근로자의 영업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서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회사가 기여도를 심사해 실적을 인정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 수당 조정은 내부 심사 절차가 필요해 차량 출고일과 실제 수당 지급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발생한다.
1심은 판매 수당 조정에 따른 추가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1심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며 "판매 수당 조정을 통한 추가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추가 수당이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산정 사유 발생 시에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수당의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 수당 조정에 따른 추가 수당은 해당 차량이 출고됐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실적이 인정되는 날에 비로소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회사가 임의로 실적 인정 시기를 조정해 평균임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어 출고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일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해 임의로 실적 인정 절차를 조정할 수 없었다"며 "출고일과 실적 인정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수당 지급 사유 발생일을 출고일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판매 수당 조정으로 인한 추가 수당이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하다"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월간노동법률, 202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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