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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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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6-01-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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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한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괴롭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었지만, 회사는 오히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다른 사유로 해고했더라도 실질이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면 부당해고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욕설하며 사직 강요…'징역 8개월' 선고한 법원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12월 16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협회에 있을 적 부하 직원인 B 씨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욕설,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같은 XX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일자리 알아봐. 내가 앞으로 불이익 주기 전에"라며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B 씨에게 '실수를 반복하면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했고, B 씨는 A 씨의 강요에 못 이겨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 씨는 카페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B 씨에게 폭언·욕설을 하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협회에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한편 강요, 모욕으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A 씨의 모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 씨의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A 씨가 지속적으로 B 씨의 사직을 강요해 왔고, 총 8회에 걸쳐 폭언·욕설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가 협회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씨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A 씨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성립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B 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는 전화를 통해 지시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총 7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양 판사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B 씨를 모욕·협박한 A 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A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노조 "보복성 해고" 주장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법원이 인정했지만, 협회는 오히려 피해자인 B 씨를 해고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협회는 B 씨를 ▲비용 집행 지체 ▲법인세 미납부 관리 소홀 ▲입주사 임대료 장기 미납 조치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B 씨는 협회의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B 씨에 대한 협회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허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KPGA지회 지회장은 "B 씨를 포함해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근로자 9명이 협회로부터 해고와 징계를 당한 상태"라며 "협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다른 이유로 해고와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판결 이후에도 협회는 어떠한 입장 표명과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온 상태라면 회사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가해자에 대해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강수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피해 근로자 보호,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며 "회사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자체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형사판결이 나왔음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구별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호·관리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이미 피해자를 다른 사유로 해고했더라도 실질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실질적인 징계, 해고 사유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외형상 다른 사유를 들어 피해자를 징계했다면 법원이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월간노동법률, 2026년 1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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