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페이지 정보

본문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제외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 산정에서 산재 발생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재판장 김무신)는 지난 10월 30일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통상근로계수 제외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A 씨는 B 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뇌내출혈, 폐렴, 요도 손상을 입었고,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은 A 씨가 일용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당 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인 10만9500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근무일수 22.3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A 씨는 자신의 근무일수가 26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제외 신청을 했다. A 씨는 보험급여가 일당 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이 아닌 일당 15만 원 그대로를 기준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의 근무 기록이 부정확하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통상근로계수 제외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A 씨는 B 사와 다른 사업장을 포함해 근무한 기간이 26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시행령의 일용직 근무기간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근무기간을 모두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면서도 "A 씨가 B 사에서 16일을 근무한 것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5만6250원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 10만9500원 보다 적다"며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자신의 통상임금이 15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산재보험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일당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근무기간만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보다 적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A 씨가 실제 임금이나 근무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A 씨의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씨가 실제 임금이나 근무일수를 증명해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통상근로계수 제도는 근로일수가 적고 통상임금이 높은 일용직의 특성에 맞춰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일당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보는 것은 시행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통상근로계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통상근로계수 제외 사건의 경우 실제 임금이나 근무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일용직 근로자들가 얼마나 제출하는지가 중요하다. 이태형 노무법인 태흥 대표공인노무사는 "통상근로계수 제외 사건의 경우 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내역서가 주로 증거로 활용된다"며 "일용근로내역서에 더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금액 증명, 통장거래내역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근로계수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당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노무사는 "회사가 일당을 일부러 낮게 신고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수령한 일당과 다르다면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월간노동법률, 2025년 12월 16일
- 이전글바지사장 내세운 사내이사에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물은 대법 25.12.18
- 다음글원청교섭 법원서 인정받았는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걸림돌” 25.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