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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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입한 뒤 사무실을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들에게 한 감봉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 징계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10월 1일 쿠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고성 지르며 사무실 점거했지만…1심, "부당 징계"
쿠팡은 지난 2022년 인천5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유일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 A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지회는 A 씨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지회 간부 B 씨 등 4명은 A 씨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 쿠팡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쿠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지회 간부들은 물류센터 사무실 앞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고성을 질렀고, 인사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1시간 30분가량 점거했다.
쿠팡은 B 씨 등에게 무단 침입, 업무방해,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에서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간부들은 징계에 반발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인천지노위는 쿠팡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쿠팡은 법원에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쿠팡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노조 간부들이 면담을 요구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센터장 부재중에 별도의 허가 없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고 했다.
1심은 업무방해도 인정했다. 1심은 "간부들이 사무실 앞에서 비속어가 섞인 고성을 내다가 사무실에 무단을 침입해 사무실을 1시간 30분가량 점거한 것은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화감과 불안감을 유발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것이 실제 업무 수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방역 수칙 위반도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1심은 "회사가 간부들에게 방역 수칙 위반을 고지해 간부들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이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방역 수칙 위반 고지가 면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간부들의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조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사내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간부들의 면담을 일관되게 거부해 간부들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의심을 갖도록 한 측면이 있다"며 "간부들의 비위행위에 정상참작이 되는 사유들이 있어 감봉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아…"감봉은 신분상 불이익 포함"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쿠팡이 감봉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지회 간부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은 계약 갱신,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 인사 평가 감점 대상이 된다"며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ㆍ인사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를 고려하면 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했다"며 "감봉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징계로 회사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면담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법상 고충 처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근로자참여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봉수 강남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노조 간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근로자참여법상 고충 처리위원회를 둬야 하는 사업장에서 노조 간부가 조합원의 고충을 이유로 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고충 처리 요구 거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 노무사는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우 징계 양정이 중요해진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간부들의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측의 대응이 불법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부당 징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 대상이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계약 갱신에서의 불이익도 징계 양정의 고려 대상이 돼 신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정 노무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계약 갱신과 관계없는 근로자였다면 감봉이 적법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감봉이 계약 갱신 감점 사항이 돼 법원이 경고나 견책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10월 1일 쿠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고성 지르며 사무실 점거했지만…1심, "부당 징계"
쿠팡은 지난 2022년 인천5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유일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 A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지회는 A 씨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지회 간부 B 씨 등 4명은 A 씨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 쿠팡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쿠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지회 간부들은 물류센터 사무실 앞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고성을 질렀고, 인사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1시간 30분가량 점거했다.
쿠팡은 B 씨 등에게 무단 침입, 업무방해,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에서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간부들은 징계에 반발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인천지노위는 쿠팡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쿠팡은 법원에 부당 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쿠팡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노조 간부들이 면담을 요구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센터장 부재중에 별도의 허가 없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고 했다.
1심은 업무방해도 인정했다. 1심은 "간부들이 사무실 앞에서 비속어가 섞인 고성을 내다가 사무실에 무단을 침입해 사무실을 1시간 30분가량 점거한 것은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화감과 불안감을 유발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것이 실제 업무 수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방역 수칙 위반도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1심은 "회사가 간부들에게 방역 수칙 위반을 고지해 간부들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이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방역 수칙 위반 고지가 면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간부들의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조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사내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간부들의 면담을 일관되게 거부해 간부들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의심을 갖도록 한 측면이 있다"며 "간부들의 비위행위에 정상참작이 되는 사유들이 있어 감봉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아…"감봉은 신분상 불이익 포함"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쿠팡이 감봉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지회 간부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은 계약 갱신,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 인사 평가 감점 대상이 된다"며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ㆍ인사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를 고려하면 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했다"며 "감봉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징계로 회사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면담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법상 고충 처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근로자참여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봉수 강남 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는 "노조 간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며 "근로자참여법상 고충 처리위원회를 둬야 하는 사업장에서 노조 간부가 조합원의 고충을 이유로 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고충 처리 요구 거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 노무사는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우 징계 양정이 중요해진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간부들의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측의 대응이 불법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부당 징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 대상이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계약 갱신에서의 불이익도 징계 양정의 고려 대상이 돼 신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정 노무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계약 갱신과 관계없는 근로자였다면 감봉이 적법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감봉이 계약 갱신 감점 사항이 돼 법원이 경고나 견책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월간노동법,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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