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 교수·공무직 정년연장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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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에서 교수와 청소·시설관리·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 간 정년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교수직의 정년은 65세로 연장된 반면, 정년이 60세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연장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부산시청 공무직과 행정안전부가 노동조건 하락 없이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1년까지 하기로 한 만큼 한국폴리텍대 역시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노동자 3년 계속고용 ‘합의’
60세 정년자만 2년 계속고용 ‘번복’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폴리텍대는 지난해 이철수 이사장이 부임한 뒤 교수직렬 정년을 연장했다. 이에 한국폴리텍노조(위원장 이재성)는 공무직 역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모든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장 3년까지 기한을 둔 재고용 제도, 이른바 3년 촉탁직 계약 방안을 제시했고 대학쪽은 수용했다. 노사는 그해 12월 “공무직 노동자 촉탁직 제도 도입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사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
논란은 올해부터 합의가 조금씩 어그러지며 불거졌다. 노사는 올해 2월부터 정년 뒤 재고용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했는데, 대학쪽은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 기간 3년은 받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며 재고용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이를 수용했는데 대학쪽은 적용대상 범위를 줄이는 안을 들고나왔다. 정년이 60세인 공무직에만 한정하자는 안이다.
폴리텍대에는 2018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용역노동자 671명은 정년이 65세이고, 이후 입사자는 정년이 60세다. 폴리텍대는 65세 정년자에는 계속고용을 적용하지 않는 안을 내민 것이다. 노조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했지만, 올해 정년을 맞이하는 노동자들의 계속고용을 위해 우선 받아들였다.
노조는 이후 대학쪽에 계속해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계속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텍대는 운영주체가 사학재단이 아닌 노동부인 만큼, 노동부의 실질적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부는 이는 노사교섭 사안이니 폴리텍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차별 아니라면 계속고용해 달라”
노조는 대학이 공무직 노동자와 교수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직 정년연장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폴리텍대는 올해 초 교수노조와 협의해 65세인 시간강사 임용 연령제한을 비학위과정에 한해 없앴다.
이재성 위원장은 “당초 정년이 60세인 공무직들도 65세로의 연장을 원했는데도 두 번이나 양보해 2년 촉탁직 고용에 합의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65세 정년 공무직들의 촉탁직 고용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수는 일률적으로 65세 정년연장했고, 시간강사 정년은 사실상 없애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오래 일해서 일이 손에 익은 공무직을 계속고용하는 건 돈도 크게 들지 않는 일이라 대학도, 노동부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며 “이 이사장이 교수와 공무직을 차별대우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고용을 받아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임세웅 기자, 폴리텍대, 교수·공무직 정년연장 ‘차별’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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