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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 대체’ 동의서 쓴 회사의 법정공방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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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25-12-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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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노동자 9명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부산 강서구 C사는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명시해 놓았다. 반면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면서도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적어 놓았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쪽은 직원들에게 매달 토요일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다는 동의서를 받아 왔다.


최근 이 회사를 퇴직한 직원 2명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쪽은 “오히려 법정 연차를 초과해 썼다”며 해당 임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맞섰다. 엇갈린 주장 속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재판장 차승우)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와 회사가 반소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토요일의 근무일 여부다. 토요일을 근무일로 인정하면 노동자들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이 돼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휴일로 본다면 회사의 대체연차 처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지급 수당이 생기는 구조다.


재판부는 우선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규정을 주목했다. 두 노동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월~토요일 6일 근무’와 토요일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같은 규정에 토요일 근무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포함돼 있어 근로계약의 토요일 근무 조항이 취업규칙과 배치된다고 보지 않았다.


또 다른 근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다. 회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달 토요일 연차 대체사용 합의서를 작성해 왔는데, 앞선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재판에서도 이 서면 합의가 적법한지 다뤄진 바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대체연차 합의가 존재한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토요일을 근무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회사가 주장한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법정연차보다 초과 사용했다며 A씨 2천35만여원, B씨 2천28만여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로 임금이 정액 지급됐고, 사용자는 출근·연차 사용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회사가 연차 초과 사용 부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미 지급된 임금은 비채변제로 봐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노사 모두 청구 이유가 없다”며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김미영 기자, ‘토요일 연차 대체’ 동의서 쓴 회사의 법정공방 결과는?, 매일노동뉴스,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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