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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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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5-12-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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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조합원들의 노조 총회 참석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관리직 조합원들만 단체협약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0월 23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한국조에티스 소통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8일 확정됐다.

 

한국조에티스는 조합원이 18명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와 조합원이 11명인 화학노련 한국조에티스 소통지부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한국조에티스지회다.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는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을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A 씨 등 5명의 소통지부 관리직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단체협약엔 총회, 대의원회 참석 시 유급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A 씨 등을 포함한 관리직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소통지부는 이 같은 무급 처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회사가 단체협약 미적용 대상자들을 무급 처리한 것일 뿐 불이익 취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같았다. 결국 소통지부는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관리직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A 씨 등 관리직 조합원이 지휘명령권을 갖는 관리직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관리직을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사가 상호 협의에 따라 규약상 노조 가입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조에티스 노사의 단체협약은 체결 경위를 보더라도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 등 관리직이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져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보고를 받고, 연장근로, 휴가 등에 대한 승인 권한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단체협약이 적용을 제외하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관리직에 해당해 회사가 이들을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봤다. 소통지부는 회사가 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지부 관리직 조합원들을 불이익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통지부의 불이익 취급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회사의 불이익 취급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특정 직군을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정동일 법률사무소 해방 대표변호사는 "노사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지휘감독권이 있는 관리자 등 특정 직책의 근로자를 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효하다"며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노조의 규약에 반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직의 노조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 변호사는 "특정 직책 근로자의 노조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관리직을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관리직의 지휘감독권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 변호사는 "지휘감독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직책의 실제 업무와 일치시켜야 한다"며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규정된 내용을 노조 간 차별 없이 적용해야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월간노동법률,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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