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절반 이상,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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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56곳 중 절반 이상(29곳)이 공무직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공개를 거부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국가기관 56곳의 임금·처우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공무직 인원·직종·임금·수당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재외동포청은 이날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가장 낮은 국가보훈부 기본급 192만8천980원
이날 <매일노동뉴스>가 직종별 인원 파악이 어려운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공무직은 최소 2만2천266명이다. 기본급이 가장 낮은 곳은 국가보훈부(192만8천980원)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2만7천900원 적다. 식비는 14만원이며 명절상여금도 통상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는 대다수 기관과 달리 110만원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단속·처벌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도 미달 기관에 포함됐다. 법무부 공무직 기본급은 197만8천250원, 노동부는 201만6천880원으로 각각 최저임금보다 17만8천630원, 14만원 낮았다. 두 기관 모두 식비는 16만원이며 가족수당은 없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일부 기관은 식비를 기본급에 합산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6천880원을 정확히 맞추기도 했는데, 행정안전부 기록실무원은 기본급(201만6천880원)에 식비(14만원)를 더해야 최저임금 기준선에 도달한다.
노조는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퇴직금 등이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식비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졌다. 공무원 식비가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됐지만 공무직은 별도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인건비 내에서 항목을 조정하도록 해 기관별 지급액에 차이가 생겼다. 노조는 이 방식이 기본급의 실질 인상폭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 못 따라간 임금
공무원과 간극 더 벌어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2022~2026년 5년간 물가가 약 16.3% 오르는 동안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12.7%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18.4%)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0.2~0.5%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하는데, 인상률은 소폭 높더라도 정률 인상 구조상 임금 격차는 해마다 더 커진다. 정부가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를 전년보다 6.6% 대폭 인상하면서 공무직과의 격차는 더 심화했다. 기본급이 가장 낮은 국가보훈부 기준 9급 1호봉과 월 56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노조는 “각 기관은 예산권이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기획예산처가 교섭에 나서 처우개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 권한 강화도 요구했다. 위원회 결정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3년 한시적으로 가동된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로 재운영을 앞두고 있다.
출처 : 이수연 기자, 국가기관 절반 이상,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매일노동뉴스, 2026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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