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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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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3-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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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미용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태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는데, 해당 미용실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온 판정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 천안 한 미용실에서 스태프(인턴)로 일한 ㄱ씨가 미용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 ㄱ씨는 2024년 10월 미용실 ㄷ점과 ㅅ점에 입사해 미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5년 11월 해고됐다. 충남지노위는 사용자에게 ㄱ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첫 장벽, 5명 미만 사업장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들의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되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를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ㄷ점과 ㅅ점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가 심문회의에서 이를 철회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헤어디자이너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고, 보수도 기본급 없이 매출의 일정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지노위는 “헤어디자이너는 미용실 대표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은 사용자가 정한 일정에 따라 고정돼 헤어디자이너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점 △지각시 지각비 납부 제도가 운영되는 점 △고객 클레임 처리 지침 등 일종의 복무규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가위나 빗 등 소도구를 제외한 시술 제품이나 미용기기, 기구는 사용자의 것을 사용하는 점 △대부분의 시술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 가격 결정권이 없어 헤어디자이너가 독자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의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점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매출수익의 분배율(인센티브 비율)은 사용자가 정한 것이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근로자성 인정되는 프리랜서 계약은

충남지노위는 두 지점의 헤어디자이너와 인턴을 더하면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위반으로 ㄱ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미용업계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5명 미만 사업장 위장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정으로 평가된다. ㄱ씨 대리인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헤어디자이너의 주관적 의사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어고은 기자, 노동위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기법상 근로자, 매일노동뉴스, 202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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