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천308곳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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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업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금법인을 전수점검한다.
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천308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가 정관을 변경해 기금 대출 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언론 보도 이후 지난 19일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함)은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관 변경 의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경위 등을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53조에 따르면 기금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과 형사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어고은 기자, 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천308곳 전수점검, 매일노동뉴스,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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