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제동 걸까
페이지 정보

본문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계약을 막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어서 통과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된 포괄임금계약 규제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노동부, 노사에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상임위 안건으로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에 들어간다. 기후노동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제·개정안을 대거 상정해 고용노동소위로 회부했다. 공무직위원회 부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등 굵직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선다.
포괄임금계약 규제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형태로 임금을 일괄지급하는 등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임기 마지막까지 끝내 지침도 발표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노사정 논의부터 돌입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25차례의 논의 끝에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정액급제 개선과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임금대장에 임금액뿐 아니라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일별 시간수)를 기재하게 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임금대장과 증빙자료 열람을 요구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대통령령 절차, 당사자 합의하면 고정수당 지급’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수당을 허용했다. 고정 오티(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할 길은 열어놓은 셈이다.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은 아니다.
재계도 추진단 합의 당시 근로시간수 기재와 고정 오티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하다는 전언이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해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 했던 옛날 관행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의 의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문화한 개정안들도 있어,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해철·박홍배·박주민·이용우 의원 등이 포괄임금계약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에서도 법안이 나왔다. 이용우·박홍배·정혜경 의원안 등은 근로기준법 22조의2를 신설해 포괄임금계약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난임치료휴가 확대법안도 논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더불어 고용노동소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오른다. 현행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개정안이다. 서영석·김동아·김정호·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인요한·김기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냈다. 규모는 제각각이다. 유급 기간을 4일·10일·15일·20일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혼재돼 있다.
이 밖에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박해철·이용우·김태선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출처 : 강한님 기자, 드디어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제동 걸까, 매일노동뉴스, 2026년 4월 2일
- 다음글‘일법 패키지’ 두고 “최소한의 안전망 필요” “소상공인 부담 증가” 26.0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